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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의 친구들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한 언론인권센터의 공개질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명의의 답변서가 도착해서 언론인권센터의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장윤석 두 국회의원의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아고라 글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25785

법무부 답변 보기
http://press119.or.kr/127


오늘은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과 나누어볼까 합니다.

‘임시조치’란 누가 포털 사이트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일단 포털측이 임시로 30일 동안 게시한 글에 접근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던 최병성 목사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성 목사는 얼마 전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cbs5012)에 올린 글이 사라진 것을 다른 사람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000마리 철새 떼죽음 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시화호를 매립하는 데 쓰인 폐시멘트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모임인 한국양회공업협회는 그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다음에 신고하였고, 다음은 그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최병성 목사는 다음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당했지만, 쓰레기 시멘트로 말미암은 오염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글을 3번이나 다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 역시 임시조치로 삭제 당했습니다. 그로서 아무도 게시물에 30일 동안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해당 글은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표시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3일에는 최병성 목사가 보기에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 7개도 추가로 임시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화면

 
 미디어 다음의 게시판에 있는 운영원칙 중 임시조치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글 '임시 조치'에 관한 Daum의 소개글 바로가기
 
http://media.daum.net/info/bbsrule.html 


다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여부와 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포털의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고 요건이 미비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게시한 글에 ‘임시삭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포털의 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다음의 실무 담당자나 경영진 또는 다른 사람이 최병성 목사의 글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또 최병성 목사가 자기의 글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일단 게시한 글에 임시 접근 금지 조치를 걸어야 합니다.

오직 다음의 게시판 운영원칙에만 문제가 있거나, 다음의 실무자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게시판 운영원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운영원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임시조치와 관련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 예고에 의하면 포털이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포털의 게시물을 임시삭제하지 않으면 다음에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 바로 보기 (관련조항 제 145조 참고)
http://www.kc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KCC_02_06_06&seq=148&ctx=&bad=&isSearch=&searchVal=&basic=&npp=10&cp=1&pg=1&mc=P_02_06_06

당초 ‘임시조치’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정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포털은 즉각적으로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언론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막을 권리를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3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더라도)은 시민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병성 목사는 언론인권센터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글로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민‧형사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임시조치’라는 규정을 이용해 내가 발언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 권리침해의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까요?

언론인권센터는 우선 포털의 실무자가 행하는 ‘임시조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권리침해 여부를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 자율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가 임시조치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민참여 자율기구가 임시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시삭제’를 행한 후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임시 삭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을 그대로 둔 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되겠지요.
시민참여 자율기구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시민적 양식에 비추어 임시삭제를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런 자율기구를 통해야 비로소 권리침해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임시조치’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임시조치’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임시조치를 악용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인권센터의 생각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가 시행된 이후 얼마나 많은 ‘임시조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 요청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의결하고 조치했는지, 확인하기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의 응답이 오면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미‧지‧별 블로그 자유게시판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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