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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이야기

[유엔 특별보고관 조사발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 조사발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80%이상의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국가입니다.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인터넷 토론장에서 교환하는  네티즌의 활기찬 온라인 문화와 활동력에 대해 대단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또 전달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끕니다. 그러나 지난 이 년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정리할 내용입니다만, 형사기소의 증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허위정보유통의 금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 47조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은 지난 10년 이상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 미네르바라고 알려진 박대성씨는 경제 위기를 예언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검찰은 항소하였고, 재판은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전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허위정보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는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기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금지하는 법률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한 언론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역할들을 수행했다면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을 완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 법의 철폐를 권고합니다.

 

인터넷 정보의 자의적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망법’)에 의하면 누구든 그, 혹은 그녀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극각적인 삭제, 혹은 30일 간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설립된 민간기구로 인터넷의 컨텐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란, 명예훼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컨텐츠들을 인테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같은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처분을 내일 수 있어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 사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는지, 혹은 허용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밝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정보들이 삭제될 우려도 있으며 삭제되는 과정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설립 이후 2000여건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1500개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보망법’ 44 7항은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검열되어야 하는 목록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포괄적인 범죄의 범위와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친정부적이라고 그들이 믿는 세 신문에 광고를 싣는 회사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던 24명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보망법’ 44 7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렬하게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58개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 글을 올렸던 개인들의 일부는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최병성 목사가 특정 회사들이 발암물질이 포함된 전기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는 글을 올렸던 경우입니다. 그의 글로 인해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토의되고, 국정감사도 요청되었음에도 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글들이 회사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글들의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공중보건에 대한 정부의 의무가 특정 기업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해야 했다. 나는 또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다른 온라인 정보들이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삭제 권고가 내려진 경우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부가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을 민간 기관에게 절대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글을 지워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든, 결정이든 독립된 정부 기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정보망법은 하루 10만명 이상이 찾는 웹사이트에 글을 쓰기 위해선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법은 선거전에 잘못된 정보나 중상모략 등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온라인 신문의 게시판에 실명확인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토론이 필수적인 선거기간에 정치적 관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 2,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분명하게 사전검열로 작동하며,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 의견의 형성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2007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며, 프라이버시도 침해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분명한 사례들이 있고, 국가가 그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의 확인과 관련해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가 벌어진 이후에 개인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하는 바입니다.

2010.5.17.  프랭크 라 뤼(유엔 특별 보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