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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의 친구들

'트위터 김미화'를 위한 변론

‘트위터 김미화’를 위한 변론


나동혁(미·지·별 실행위원)


헌법재판소 판결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였던 김인규 씨가 KBS 사장이 된 것은 비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김미화 씨 트윗에 블랙리스트에 관한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일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향해 발언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로 보고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93헌마120)했습니다. KBS의 고소는 이런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해명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는 사안일 텐데 9시 뉴스를 통해 김미화 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새 노조는 지난 4월5일에 김인규 사장 주재 임원회의에서 제시된 문건을 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일부 프로그램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요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KBS 제작진중 한사람은 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씨 등 이명박 정부에서 좌파로 낙인찍힌 연예인 사회자를 출연시키려면 스스로 부담을 느껴 추천을 꺼리게 된다고 소회한 바 있습니다 . KBS 새 노조에 따르면 KBS 내부에서조차 KBS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보다 차라리 남용이

영국 정치가 브래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무수히 남용하는 것이 더 낫다. 남용은 곧 사라지지만, 부정은 사람들의 전 인생에 걸쳐 머무르며 인류의 희생을 매장한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는 목숨을 걸고 옹호하련다.”

덴마크 철학가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피하는 사상의 자유를 벌충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다.”

KBS는 비상식적으로 김미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국의 조지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매카시즘을 연상하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은 산업사회의 병폐와 파시즘의 위험성을 해학으로 풍자한 20세기 영화 예술의 거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찰리 채플린은 당시 매카시즘 열풍에 휘말려 미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82세 때 아카데미 시상식 공로상을 수상하기 위해 미국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맹목적인 자기 검열이 우리 사회의 자정기능을 무력화 시킨다.”

KBS의 비상식적이고 권위적인 구조와 보이지 않는 손은 결국 방송국 내의 자기검열을 강 화 합니다. KBS는 문제가 된 후 9시간도 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설사 재판정으로 가게 되더라도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