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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인권 교육

[언론인권교육 제8강] 강혜란 소장_ 뉴미디어시대의 공익성

뉴미디어시대 공익성은 지켜져야 한다.

김예린(언론인권센터 간사)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IPTV 특별법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정작 미디어수용자들 간에는 정보의 격차가 너무 커서 법제정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재 미디어 정책에 대한 언급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운동가들은 공익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방송 편성, 장애인 접근권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무 조항이 IPTV 특별법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중에 반드시 획득되어야 할 공익적 목표를 4가지로 들어 강조하였다.

첫째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를 꼽았다. 미디어 환경은 2012년에 디지털로 전면 전환되는데 미디어수용자들에게 의사를 묻고 결정한 바도 아니고 이용자들은 그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하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료 지상파 방송의 수신환경 정비 문제인데 무료방송 직접수신환경인 MATV(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재정비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유료방송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유료방송이 부담스러운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둘째로 공공영역의 확정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콘텐츠 기반 마련해야한다고 하였다. 선정적인 컨텐츠에 치우진 방송에 반대하며 공적기금을 투입한 공공영역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어린이·청소년 보호 장치 공고화이다. 진흥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철저히 사업자를 보호하는 탈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사업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해야하고 ‘청소년보호담당관 제도’나 ‘어린이 청소년 보호가 적용되는 서비스상품 개발’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넷째는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 마련이다. 온라인 결제나 인터넷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통신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개인정보 오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