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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 이야기

폭력 경찰 징계 현황을 전부 공개하라

“경찰청은 시위진압 관련 지침과
폭력 경찰 징계 현황을 전부 공개하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는 최근 폭력 진압에 관련해 시위 진압 관련 정보공개를 7월1일 경찰청에 청구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오늘(7월1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내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지침 등 최근 3년 여간의 시위관련지침과 시위과정에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대상에 대한 사유와 처벌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시위대에 대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폭력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의 시위진압에 있어 폭력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찰에 대한 징계 현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를 막고자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밝히고 있는 정보공개청구 이유이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상임이사는 “정보공개청구는 행정기관의 비밀스럽고 일방적인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라며 “경찰청이 충실히 정보공개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인권센터는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
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경찰청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는‘국민감사청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언론인권센터가 경찰청에 공개를 요구한 정보 내용

1. 최근 3년6개월간(2005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경찰청의 시위진압 관련 지침
  1) 2005년 5월 30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
  2) 2007년 3월 14일 경찰청이 일선서에 배포한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 지침”
  3) 2008년 1월 14일 조현오 경찰청 경비국장이 밝힌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및
      기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4) 2008년 3월 15일 경찰청 청와대 업무보고자료 중 시위진압 관련 내용
  5) 2008년 6월 9일 명영수 서울청 경비과장이 브리핑 과정에서 밝힌 경찰장구사용매뉴얼
  6)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7) 전․의경 자체사고예방 및 처리매뉴얼

2. 최근 3년6개월간(2005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징계서류 일체
  1) 사안별 징계 대상(소속 및 계급)
  2) 사안별 징계 일자
  3) 징계 사유 및 법적 근거
  4) 사안별 징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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