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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16.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한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


본인의 동의없이 게재한 사진의 경우 초상권 침해


질문입니다.

A대학 학보사에서 발행한 신문에 학교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있는 저를 동의없이 찍어
'나홀로족의 증가'라는 주제로 그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신문을 본 친구와 후배들이 왕따당한 사람처럼 나와 있는 저에게
아는 척을 하여 심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동의없이 찍은 사진을 실은 문제에 대해 학보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학보사는 오히려 본인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본인에게 미안하지만 법대로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였으나 배포된 신문을 수거해 달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쾌감과 함께 이런 학보사 기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언론인 활동하게 되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학교신문도 정기간행물로서 출판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법5조1항과 30조 1항에 의거 상담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보사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것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제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보사 게시판을 통해 학보사가 초상권 침해를 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 순서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