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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 이야기

[정보공개청구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론인권센터는 제1탄 ‘사이버모욕죄’에 이어 제2탄으로 사이버 상 커뮤니케이션권을 침해하는 ‘임시조치’의 문제점을 정리한 글을 12월 24일 다음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이 많이 호응하여 조회수는 3,844건을 기록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제2탄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에서 명시한대로 12월 29일, ‘임시조치’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임시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들을 어떻게 의결하고 조치했는지 파악하기위함입니다.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중앙서초프라자 105호
대표자 이사장 안병찬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명진 위원장

제 목
정보공개청구 협조 요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문화관광부등록 2003년 7월 30일)입니다.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글로 인해서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거나 권리침해 여부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 곧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게시글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게시글을 영구 삭제하게 되며 삭제조치 내용을 공지합니다.

5. 언론인권센터는 ‘임시조치’를 시행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임시조치’ 신청이 있었는지, 그 신청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심의하고 조치했는지,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보 청구의 목적]

1. ‘임시조치’의 현황을 파악해서 임시조치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입은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임시조치로 인해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없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심의하고 조정한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고자 합니다.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1.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임시조치를 요청한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들어온 ‘권리침해신고접수’ (총) 현황
- 서비스 제공자별
- 임시조치종류별

2. 같은 8개월간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취한 세부 조치
- 사안별 조치 일자
- 사안별 조치 근거
- 사안별 조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