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 이야기

[공개질의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 "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공개질의 _ 법무부장관 답변서 도착(12월 19일자)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은 지난 12월 5일 Daum 아고라에 “‘미네르바’를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경원, 장윤석 의원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법무부장관과 한나라당 나경원·장윤석 두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보낸 답변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본 센터 미·지·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10일 만에 답변서(12월 19일자)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는 “‘사이버모욕’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홍일표의원이 지난 11월 3일 국정감사에서 미네르바의 처벌여부를 묻자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지·별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경원, 장윤석 국회의원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

사이버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이 2008.10.30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1.03 나경원의원의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건전한 비판에 다소의 모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되어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2003도3972호)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고려가 이루어진 후에 사회통념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우리 부는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