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11. 초상이나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내는데 불과한 경우


질문입니다.


뉴스 날씨정보에 1년 전 상담인과 헤어진 남자친구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당인 뉴스를 본 결혼할 사람과 가족들이 이를 보고 1년 전 날씨화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해를 해 자신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거리의 행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화면일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등
초상을 작성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장면의 일부가 되는 사람은
보통의 평범한 상태의 모습이고 그 장면의 부수적인 것이기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나 범죄수사와 같은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게 된다. 동의는 명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지만
  다만 동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처음의 예상과 달리 공표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정치가나 배우 등의 저명인의 초상권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저명인은 일반인의 건전한 관심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제한이고 저명인은 초상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배우의 사진이 그 동의없이 잡지의 광고에 이용된 경우, 세간에 화제가 된 건물임대인의 사진이
  주간지에 게재된 경우, 사적영역에 있는 것을 무단으로 비밀촬영하거나 공표한 경우에는
  저명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저명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저명인의 초상의 무단촬영,
  공표행위는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되나 주변영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일반 이익과의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된다.

* 또 저명인이 아닐지라도 사진, 기타의 화면 중 초상이 풍경이나 기타 장소에의 부수물로 나타나는데
   불과한 경우,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인물의 초상은   보호되지 아니한다.
   그 한도 내에서 초상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초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런데 촬영시에는 일부에 불과하였던 초상이 그 부분을 특히 인화 확대하여 잡지 기타에
   반포하는 것으로 되면 그것은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일반인에 있어서도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상권은 제한되지만,
   그 초상이 초상 본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품게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까지 수인할 의무는 없다.

* 사고나 범죄의 희생이 된 자의 초상을 신문 등에 게재할 경우도 희생자 본인의, 그의 사망시에는
   근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상은 시사 분야에서나 예술상 고도의 이익을 위하여
    배포, 공개, 전시될 수 있으며 또 학술상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초상을 공표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피초상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이 미성년자의 인격가치 이외에 그의 초상사용이 재산적 이익과 관계있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