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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9. 단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단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신문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보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공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언론기관이 명예훼손 보도를 하면서 집단 명칭을 사용하거나
집단 중 특정 몇몇 사람만을 지칭하였을 경우 이것이 집단 구성원들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되는지,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발언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보통 25~30명 이내)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공보실 개별 구성원의 명의로 반론보도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공보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fact)에 관한 기사라기보다는
의견(opinion)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져 공정의견의 법리에 따라 공보실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