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1) 공익성

공인의 기준과 명예훼손 (1) 공익성


1. 공적인 인물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부관리, 중요 인사, 덕망있는 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2. 공적인 사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다.

공공의 이해 또는 공중 관심사에 대해 논평의 자유를 갖는다.
논평이 정당화 할만한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그 글 때문에 논평 대상자가 사회로부터 평가가 저하된다 하더라도 논평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명으로 구성되는 평론이나 해설도 공공적 사항에 관한 공정한 논평인 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평이라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논평을 하거나 의견임을 빙자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