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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21.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동의없이 방송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동의없이 방송된 경우



질문입니다.

얼마전 친구와 함께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을 하며 우리나라 축구경기를 보며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 방송가 방송카메라로 호프집 장면을 촬영해 가더니 그것이 방송되었고,
이를 본 가족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호프집이라 하더라도 동의없이 촬영해서 방송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 그림 등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초상권의 침해는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작성, 공표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서 동의는 명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초상이 풍경이나 장소에서의 부수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경우,
집회나 행렬 및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초상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
그 초상을 촬영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에 있어서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초상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프집을 포함한 일반 상점의 경우 개인 영업 장소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장소는 불법한 목적이 없는 이상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즉, 호프집 주인의 양해를 구해 몰래카메라 사용과 같은 불법 목적으로 들어와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여러 사람들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호프집 풍경의 한 부분으로 방송된 것이라면
상담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인의 초상이 상담인에 대한 부당한 관심을 품게 하는 방식으로 부각되어
방송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선 수인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