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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2.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교장선생님인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로 싸움을 해 한 신문이
    “A학교 교장이 실장을 폭행, 입원케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사 측은 아버지 성함도, 학교 이름도 나오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A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신문사에 명예훼손을 항의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언론기관의 보도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문의 보도가 비록 직접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 짓지는 않았다고 하나,
    영어 이니셜을 사용하여 A학교라고 표현하였고,
    그 지역에 이니셜이 A인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시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임을 쉽게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