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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7. 허위사실로 인한 정정보도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침해


허위 사실로 인한 정정보도 &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침해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소재 대학생인데 동기생이 휴가를 나와 00유원지에서 맥주를 간단히 마시고
사진을 찍어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A 스포스신문에서 전체 지면의 1/3 크기로 '청소년방황'이라는 제목 하에
여학생까지 부킹하였다는 등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전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채 게재되었습니다.
신문사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요구하여 정정보도가 나갔으나,
정정보도 기사의 위치나 크기 등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 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신문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여 정정보도기사가 나간경우,
그 정정보도 내용이 미흡한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재차 할 수 있으나,
위치나 크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다시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인이 여학생을 부킹한 사실도 없고 인터뷰한 사실도 없는데 마치 그와 같이 보도되었다면
이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상담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없이 임의로 게재한 것이라면 프라이버시권침해에 해당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2항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