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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6.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상권침해&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광고회사에서 본인에게 '사진을 찍어 잘 나왔을 경우 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터넷 스포츠서울 등을 비롯한 인터넷 신문에
섹시화보광고모델로 나와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당시 초상의 작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공표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여 공표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이 섹시화보 광고모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상담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 사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