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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언론피해119]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잘못된 보도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우리지역에 관한 잘못된 보도로 나 개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재개발지역에 관한 정보 중에 어떤 내용이 잘못 보도 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즉 집단의 피해가 구성원 자신의 피해가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언론보도피해는 우선 피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집단의 구성원에 한합니다. ‘서울시민’이나 ‘대학생’ 같은 불특정 다수는 집단에 속하는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의원 로고를 몰래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KBS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우리 한의원 원장님과 인터뷰 하여 보도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도 했지만 한의원 로고는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몰래 촬영하여 보도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재당시 사전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그것은 취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담당 피디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는데도 한의원의 로고가 그대로 방송에 나가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고의 노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법률상식_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고발 또는 폭로성 보도는 취재방법과 보도내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취재방법상의 문제는 리포터가 신분을 속이고 현장 또는 취재원에 접근하거나, 고성능 특수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거나, 사건을 조작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잠복 또는 함정인터뷰로 곤경에 빠뜨리거나, 취재의 목적을 허위로 밝혀 소기의 행동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취재행위는 대상자의 명예와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의 사건기록만을 토대로 보도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보도가 적지 않은데 이 또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회보<언론인권> 37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