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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언론피해119] 오락프로그램에서 의안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 했습니다


오락프로그램에서 의안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 했습니다

  SBS ‘있다! 없다?’ 프로그램에서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볼 수 있는 의안이 있다, 없다‘라는 주제를 설정해 방송하면서 의안을 넣고 빼는 동영상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시각장애인 중 의안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카페(3,200명 가입)를 대표해서 SBS에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한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자면 첫째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해야 하고 허위의 내용, 왜곡한 내용이나 고의적 내용이 있어야하며, 둘째 특정한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의안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청자 불만내용을 방송사에 민원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발언의 일부만 보도하여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홍재형 의원이 2002년에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더니 지금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2월 23일자)했습니다. 홍재형 의원 측은 “그 당시는 전제조건을 붙여 금산분리완화를 주장한 것인데 그런 내용을 뺀 체 일부만을 보도하여 정치적으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대응방법을 상담해 왔습니다.

언론중재위 재소나 법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발언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인권세터의 권고에 따라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일단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홍 의원실로 찾아와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보도를 하기는 어렵지만 기사를 다시 쓰겠다고 했으니, 추후의 조치는 상담인인 홍 의원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