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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31.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명예훼손?


범인의 이름이 공개되었을 경우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예전에 윤락알선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모 신문에서 실명게재로
본인의 불법 행위가 가족과 주변에 알려져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실명게재 여부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되었다면 분명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도의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예전 사건이기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가능하지 않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기간 6개월), 민법에 기한 정정보도,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또한 3년이 넘은 사건이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아직도 삭제되지 않은 인터넷상의 실명게재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