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토론회

[3년 평가 토론회] "자유의 보장을 심의 기준으로 하라"


[3년 평가 토론회]


"자유의 보장을 심의 기준으로 하라"


□ 5월 12일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매비우스·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서울YMCA·여성민우회·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7개 단체가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1부 주제 : 방송심의



[발제1]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구입니다. 정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임방식의 개선, 만장일치 원칙의 의결, 특별위원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발제2] 주정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사무국장)

“정치심의는 여론을 획일화합니다”

방송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청부심의․정치심의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공정성․객관성을 앞세운 심의를 최소화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토론1] 백미숙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방청운동을 통해 심의 기구를 감시해야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검열기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심의 결과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감시 방법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2]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심의 원칙을 구성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심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나 공적부분에 대한 심의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사법위원회나 청문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부 주제 : 통신심의


[발제1] 정민경 (진보네트워크 간사)

“시정권고 이행률은 2010년 98%에 이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얻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회의 횟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포털이 방심위의 시정요구 권고를 따른 이행률은 2009년 99.9%, 2010년 98%에 이릅니다.


[발제2]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통신심의는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자체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시정요구의 3가지 측면에서 명백하게 위헌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 심의는 형식적으로 검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의적인 졸속 심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정보부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둘째, 제21조 제4호에서 명시한 ‘건전한 통신윤리’는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의업무를 제한적으로 조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1]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 위원)

“불법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규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처리를 해당 행정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2]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행정기관은 시민사회를 위한 미디어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규제 논의의 중심은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었다면 지금은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민간자율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아래 언론사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심의기구가 아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보윤리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