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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인권 교육

조중동에 대한 광고압박, 위법성 찾기 어려워

2일 언론인권센터 포럼…김종천 변호사 주장
2008년 07월 03일 (목) 10:55:55 김원정 기자 ( mingynu@media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누리꾼들의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위법'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누리꾼들의 행위는 '미디어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지난 2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연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안병찬)가 지난 2일 저녁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08 제4차 인권포럼을 열었다. 사회는 정상윤 교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았다. ⓒ언론인권센터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시민들의 미디어 소비자 운동에 대해 "논란이 필요 없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신 부장은 "미디어 상품은 생산품으로서의 신문, 잡지, 방송 프로그램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소비자 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디어 상품 역시 당연히 소비자 운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운동의 영역에는 상품의 품질, 서비스, 가격, 안전 등이 포함돼 있다"며 "미디어 소비자 운동의 영역도 이 범주에서 생각해보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종천 변호사는 법적 근거를 들어 누리꾼들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종천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김 변호사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심의위가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주 불매운동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위계'라는 게 간교한 술책인데, 소비자들의 요청이 광고주의 광고업무에 지장을 줘도,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비자 운동의 범주에 포함돼 위계, 위력에 의해 업무방해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근거로 "다음 카페 게시글을 보고 누리꾼들이 광고주 압박 행동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를 누리꾼들 사이에 상호 의사 교류가 있다고 보기엔 문제가 있고, 게시글을 처음 쓴 사람의 게시 행위 자체만 놓고 봐도 광고주 의사 결정에 영향은 주겠지만 부당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이미 벌어진 '미디어 소비자 운동' 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가장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와 교사협의회(PTA 전국협의회)' 활동이다.

김 교수는 이들이 1970년대부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소비자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활동의 연장선에서 최근 일본민간방송연맹 차원에서 매년 청소년권장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만들었고, TV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유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사와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주를 방해 개선 요망서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0년 이후부터 미디어 시장의 트렌드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소비자 운동은 활발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앞으로 모든 미디어는 유료 상품이 될 것"이라며 "'미디어 소비자'는 미디어를 사용하고 금전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소비자 사익과 공익은 배치되지 않는"고 강조했다.

한편 '웹2.0시대 소비자의 특징'을 주제로 발표한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는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인터넷 포털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하기로 밝힌 데 대해 "근거 없는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언론인권센터  
 
송 교수는 "예전에 '파란'이라는 포털이 공격적 런칭을 하느라 스포츠지 3사 콘텐츠를 독점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름처럼 파란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면서 "보수신문들은 아직도 네트워크 프레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미 네티즌의 90%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순간 욱하는 감정 때문에 누리꾼들이 얼마나 영리한 지 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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