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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1. 루머를 기사화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루머를 기사화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전 20대 회사원입니다. 최근 저와 교제하던 여자 친구가 저와 헤어진 후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누리꾼들이 저에 대한
    비방 글을 앞 다투
어 올리고 있습니다.
    전 ‘남의 말 석 달 안 간다’는 말을 믿고 그냥 참고 견디려 했는데,
    최근 한 신문에 <네티즌들을 들끓게 한“나쁜남자”파문> 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제가 사귀던 여자 친구를 두 번이나 임신, 유산 시키고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에서 폭행을 가해 그녀를 자살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제가 인터넷 상에서 많은 비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여자 친구를 임신, 유산 시킨 적도 없고 폭행을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가 자살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소문이나 풍문, 유언비어를 기사화 한 경우에도 제가 반론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언론사의 보도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나 다른 언론사의 보도
를 인용∙전재하는 경우,
    외부인사의 기고문이나 독자투고를 보도하는 경우,
    검찰∙경찰의 발표내용이나 검사∙경찰의 의견을 기사화 하는 경우,
    다른 기관의 공문에 기초해 보도하는 경우,
    타인의 발언 내용∙정부의 브리핑 자료∙타인의 발표내용을 기사화 하는 경우,
    그리고 소문이나 풍문∙여론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등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거나
    여론을 인용한 보도의 경우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언론기관인 동아일보가 지득하여 이를 신문지상에
       공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청인이
       지역 감정을 나타내는 문제된 소위 <싹쓸이 발언>을 하였으며
       이것이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들과 같은 취지라는 내용인 이상
       이 사건 기사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반론보도청구 사건에 있어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의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나 제3자의 발언 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는 언론보도에 있어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거나
    의혹을 제기, 소문을 보도한 경우에도 독자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따옴표 처리로 보도하는 경우나,
    인터뷰를 기사화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기사화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들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해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옛 여자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사례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