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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19.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왜곡이 방송되었을경우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왜곡이 방송되었을경우


질문입니다.

본인(청소년관련기관 직원)은 모 방송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인 무단이탈과 규칙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입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쉼터 또는 집으로 보내려고 했을뿐
업무 편의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고 문제가 된 청소년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이후 기자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버젓이 제 목소리가 음성변조도 되지 않은채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실과 다른 내용보도를 이유로 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 다시듣기에서 상담인의 음성이 담긴 부분 삭제청구, 방송사의 언론윤리위반행위로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음성권도 인격권의 일부라 하겠고, 인격권은 대세적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인터넷 다시듣기에서 관련 내용 삭제에 대한 요청은
타당하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역시 가능하나
그로 인해 상담인이 부담해야 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때
일단 방송사에 상담인의 주장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전한 후
처리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상담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