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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 이야기

성의없는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 답변


언론인권센터는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경찰청을 감사할 것을 청구하는‘국민감사청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청에도 어떠한 법적근거로 폭력을 동반한 강경진압을 했는지 알기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였습니다. 이후 촛불 시위는 격화되었고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폭력경찰과 관련된 영상모음 바로가기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폭력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시위대에 위법한 폭력을 자주 행사한 것은 분명히 공권력의 남용이란 판단이 섰습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펴고 미디어이용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률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경찰이 폭력을 동반한 강경진압을 했는지 알기 위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몇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1. 최근 3년 6개월간(2005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시위진압을 할 때
    경찰청이 내린 관련 지침
   1) 2005년 5월 30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
   2) 2007년 3월 14일 경찰청이 일선경찰서에 배포한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 지침”
   3) 2008년 1월 14일 조현오 경찰청 경비국장이 밝힌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및 기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4) 2008년 3월 15일 경찰청의 청와대 업무보고자료 중 시위진압에 관련한 내용
   5) 2008년 6월 9일 명영수 서울청 경비과장이 브리핑 과정에서 밝힌 경찰장구사용매뉴얼
   6)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
   7) 전,의경 자체사고예방 및 처리매뉴얼

2. 최근 3년 6개월간(2005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에 대한) 징계한 일체서류
   1) 사안별 징계 대상(소속 및 계급)
   2) 사안별 징계 일자
   3) 사안별 징계 사유 및 법적 근거
   4) 사안별 징계 내용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의 시위진압에 있어 폭력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찰에 대한 징계 현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를 막고자 한다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이유였습니다.


7월 1일,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공개형태는 사본,출력물로 신청을 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월 말경에 경찰청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시위진압 관련 조치사항’ 이라는 내용만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중 1번 항목인
최근 3년 6개월간(2005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시위진압을 할 때 경찰청이 내린 관련 지침의 내용(지침, 매뉴얼)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으며,
2번 내용인 최근 3년 6개월간(2005년 1월 1일~2008년 6월 30일) 시위진압 과정에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에 대한) 징계한 일체서류 역시 조치 사항만 간단하게 언급되어있을 뿐 사안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법적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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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련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와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인권센터에서 요구한 내용에 비공개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찰청은 이유를 밝혀야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현재 논의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