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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27.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보도된지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정정보도청구 가능한가?


질문입니다.

본인이 속한 시민운동단체의 다른 회원들이 저에 대해
허위을 사실을 유포, 무고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상고로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상담인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실형선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상담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보도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현행 언론피해구제법 제14조 및 26조 제3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이나 소제기를 당해
허위보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이내,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6조 제4항을 보면,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법에 의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당해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보도가 있은 후 10년이내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재 보도시점으로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상담인에 대한 허위내용의 게재에 대하여는
'인터넷게재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면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