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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피해사례 28. 뇌물수수보도 이후 무죄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능?


뇌물수수보도 이후 무죄처분을 받은 경우에 추후보도청구가능?


질문입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뉴스를 토애 공무원인 제가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내사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 보도로 저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입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언론의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무고함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경찰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방송상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방송을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추후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정정보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추후보도청구와 별도로 3년 이내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제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공식적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보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