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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토론회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문 전문입니다.

지난 9월 3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문 전문을 올립니다.


[토론문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매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는 인터넷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인 근거이지만, 역으로 인터넷 내용규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규제의 범위가 넓다.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문 생산자와 표현물을 '중앙집중적'으로 출판(publish)하는 매체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에서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 것 그대로의, 거칠은, 때로는 부정확한, 때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그대로 표출된다. 이는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거친 표현이 모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불법적인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의 경계는 모호하다.) 부정확한 사실의 표현이 모두 유언비어의 유포(를 의도한 것)는 아니다.

○ 사적 공간/공적 공간 :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 사적 공간인 동시에 공적 공간이다. 메일뿐만 아니라, 예컨데 미니홈피나 커뮤니티와 같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사적인 소통을 한다. 욕설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유통(연예인 A가 B랑 사귄대와 같은)은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이며, (고운 말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온라인의 어떤 공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소통한다. 물론 이러한 사적인 소통이 특정한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이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 법적 규제/자율 규제 : 법적 규제는 인터넷 공간을 균질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실명제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공간의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각자 혹은 함께 운영에 관여한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각자의 현실에 맞는 운영 원칙과 기술적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데, 익명으로 운영되어도 예의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도 있고, 남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성별 확인을 원하는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내 맘에 안들면 삭제한다"라는 운영 원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특정 커뮤니티의 운영원칙이 맘에 안들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도 된다. 물론 '불법 표현'에 대한 법의 개입은 불가피하겠지만, 내용 규제 정책은 개별 ○ 커뮤니티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접근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반론이나 토론 역시 가능하다.이는 인터넷 내용 규제의 수준이 여타 매체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그러나 어떠한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도 쉽다. 이는 인터넷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 익명성/통제가능성 : 인터넷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다고 해도 본인임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또 한편으로 인터넷은 판옵티콘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적은 기록된다. (포털이 가입할 때 받는 개인정보 외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해보자. 내 메일, 커뮤니티에 올린 글 목록, 지식인에 올린 글 목록, 쇼핑몰 구매 목록, 가입한 커뮤니티, 친구 관계 목록 등등등) 이에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이 결합되면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내용 규제는 일정하게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예컨데 엄격한 성인 인증은 본인 확인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1) 임시조치 제도

○ 인터넷 상의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는 절차 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1항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항에서는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삭제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1항 및 2항의 '삭제' 조치는 삭제되어야 한다.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절차(notice & take down)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임시조치될 경우 해당 게시자조차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게시자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게시자가 임시조치 등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소송 등의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였다.) 임시조치될 경우 게재자에게 알리고, 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과 같이 해당 정보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개정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정안은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상태인데, 만일 표현물에 대한 삭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없이 게재자의 표현을 궁극적으로 제약하는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다.

○ 개정안은 제119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5조 제1항 17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45조 제1항 17). 그러나 제119조 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만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감수하면 된다. 만일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의무' 조항으로 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2)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 김학웅 변호사님 발제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위헌적이다.

○ 불법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 상 표현이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만 삭제된다면 합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참고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소원청구서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성 판단은 형식적으로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이 아닌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나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행동을 구분하여 표현을 더욱 두터이 보호하는 헌법원리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눈치를 계속 보거나 아예 표현물의 표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사후심의에 대해서는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사전검열 보다 더욱 폭넓은 개념에 포함시켜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이런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검열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토론문2]

올바른 권한과 책임을 위한 수평적 원칙과 3분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계에 대한 이해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성곤


- 새로운 융합 서비스 환경에 맞게 기능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줄 필요가 있는 바, 이미 EU는 2002년에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역무를 통합하는 등 수직적 규제를 계층별 수평규제로 전환하는 규제지침을 마련하고 복잡해진 시장을 유연하게 획정했고, 영국의 경우도 2003년 역무를 전자통신망, 서비스, 콘텐츠로 역무를 3분화했음

-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가 수평규제의 틀에 합의한 바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 지금에도 분류기준에 대한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

‘기능별’ 권한과 책임의 의미

<표1>인터넷 산업의 기능별 3분류 체계

계층

분류

특징 및 기능

3

콘텐츠제작자(CP)

-창작 혹은 제작자(Publisher)

-정보 자원을 가공하여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비영리 행위 포함)

2

서비스제공자(SP)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중개 혹은 유통자(Distributor)

-게시판 서비스, 검색 서비스, 뉴스 서비스 등, ASP, IPTV 서비스, 오픈마켓 등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역할

1

네트워크제공자(NP)

-물리적 접속 제공자(Physical access)

-물리적 네트워크 운영, 인터넷 접속 및 전송 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는 트워크 제공자(NP: Network Provider)는 온라인 콘텐츠와 서비스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시스템을 제공

- 콘텐츠 제공자(CP: Contents Provider)는 게임ㆍ음반ㆍ영화ㆍ뉴스 등 모든 성격의 정보를 가공하여 저작물을 제작하는 창작의 영역

- 네트워크와 콘텐츠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 영역(SP: Service Provider)은 정보와 콘텐츠가 유통되는 매개의 역할

<표2>3주체에 대한 진흥(권한) 및 책임체계

계층

분류

진흥(권한)

책임

3

콘텐츠제작자(CP)

자율심의 및 사전 검열 금지

콘텐츠의 질적 자기 책임

2

서비스제공자(SP)

면책(safe harbor)

이용자 접근 보장

1

네트워크제공자(NP)

망 투자 및 고급화 지원

자연 독점 규제

- 네트워크 제공자 영역의 경우 인터넷 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사업 분야이니 만큼 망에 대한 투자 및 고급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나, 망에 대한 동등접근 및 비차별 전송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돼 가고 있어 초창기 인터넷 시절과 달리 차별적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상태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물리적 지원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품질관리(QoS)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유형에 따라 또는 정보 전송자에 따라 트래픽의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책정할 수도 있게 됨)

- 콘텐츠 사업자 영역은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제반 규제를 푸는 것이 열쇄.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내용규제 수위가 과도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콘텐츠 창작 환경을 크게 위축시켜 온 바, 내용규제 전반에 대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임

- 서비스 제공자는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512조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는데, 직접 책임이 없는 서비스 매개 주체에게 최소한의 주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그 외의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하는 면책(안전한 항구: safe harbor) 조항을 두고 있음.

- 최근 서비스 제공자의 개념과 면책 규정이 없어 생긴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음. IPTV의 콘텐츠 심의를 두고 통신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인데,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하자 방송 콘텐츠를 대변하는 케이블 사업자 쪽에서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임. 3분류 체계가 갖춰지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면책 규정이 부여되었다면 이렇듯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포털뉴스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포털 뉴스의 콘텐츠는 포털사가 만든 것이 아니며,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유통하기로 합의한 결과물로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른 것임. 이때 뉴스 서비스 제공자와 뉴스 콘텐츠 제공자는 그 권한과 책임이 구분돼야 하는 바, 이를 3분류 체계를 따라 해석하게 되면

- 첫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제작자(Publisher)로서 뉴스 작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특히 외부로부터의 사전 검열을 최소화하고 자율책임 하에 둬야 하는 존재인 바, 이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문법’에 그 정신이 녹아 있음

- 둘째,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은 뉴스라는 정보 서비스를 유통(Distributor)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유통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을 줘야 함

- 따라서, ‘기능별 책임’의 원칙에 따라 포털뉴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뉴스 제작자인 언론사는 뉴스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뉴스를 수정 혹은 삭제해야 하며 이를 포털에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함. 또한 그 연장선에서 포털은 언론사의 요청이 접수될 경우 삭제 혹은 수정된 기사를 올려야 함. 기사 삭제 및 수정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 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더불어 ‘기능별 권한’의 원칙에 따라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들어 기사 삭제나 수정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포털은 기사 삭제 혹은 수정 등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그에 따른 면책을 주어야 함

댓글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기능별 권한’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콘텐츠 제작자)는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댓글)에 대해 간섭하거나 검열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에 따른 면책을 받아야 함

- ‘기능별 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는 명백한 욕설 등 자신의 댓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명예훼손과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어 국가가 통제를 가하려는 것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음.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기 보다는 이용자 스스로가 자율 규제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끝)



[토론문3]

서구권(한양사이버대, 미디어선진화포럼 사무처장)

오늘 두 분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다소 다른 접근방법을 보여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발표해 주신 이승선교수님께서는 학술적 접근방법으로서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 주셔서 일차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고, 김학웅 변호사님께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변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인터넷이 가진 대중매체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늘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승선 교수님께서는 우선 국내 법규가 전반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아울러 인터넷 포탈을 언론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온라인 표현심의의 위헌성 문제와 규제를 위한 법규가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승선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규모로 볼 때 인터넷은 이미 대중매체로서 때로는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방송과 신문을 능가하기도 하는 영향력 큰 대중매체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는 방송과 신문과는 달리 사용자가 자유롭게 기사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기존의 대중매체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저작권법 인격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각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의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는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인터넷 사용자가 매우 소수라면 이에 따른 법적 규제 내용도 가벼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영향력이 이미 너무 커져 잇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규제 내용이 넓어지고 강도도 커질 것으로 봅니다.

김학웅변호사님께서는 법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리와 실효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교수님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에 집중적으로 토론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로 보여집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대중매체와는 다른 매체로서의 특징을 고려한 법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앙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사용자에게 언론의 기자와 같은 공인으로서의 자세와 이성적인 시각 등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있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이나 군중심리에 편승한 악플조장 등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점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분의 발표자께 각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터넷도 대중언론으로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익명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명을 활용한 책임있는 의견 게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신지요?

아울러, 인터넷포털은 대중언론 매체로서 전통적인 언론과 같이 편집기능 즉 기사의 사전 선별기능과 같은 것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문4]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문]

규제의 쟁점과 시민권 보호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본격화 될 것

○ 현재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논의는 크게 3방향을 가지고 전개

- 나라의 크기, 중개자 수, 합법적 요소와의 혼합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나기도 함

No.

방식

내용

1

도메인 네임 통제

-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국가통제 모델

- 유해 도메인 명을 차단하는 방식

-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로 시행

- 한국에서도 유해정보 (음란물)는 통제

2

중개자 통제

- ISP 사업자를 통제하는 방식

- 다양한 규제조항과 법적․문화적 통제의 가능

-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중국사업 진출 시 현지 법 규제 준수나 유럽에서 나찌 관련 상거래 금지 등의 규제에서 쓰이는 방식

3

개인에 대한 법 집행

- 실제 콘텐츠나 정보 작성자, 유통자, 소비자에 대한 처벌

- 역시 3가지 층위를 가지고 법집행이 가능

(작성죄/유포죄/소지죄)

* Goldsmith and Tim Wu(2006: 127-142);

○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가에 의한 통제 방식 3가지가 모두 <전기통신망법>으로 표현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상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섣부른 법적 규제가 산업적인 차원에서의 기술발전과 서비스 개발, 신규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개정안

- 인터넷의 특성으로 새로운 콘텐츠 생산과 유통이 웹 2.0방식의 참여․개방․공유의 모델이 등장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규제입법이며 법적 규제라는 방식으로 중개자와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2008년 8월의 방통위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요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제조항을 삽입하여 제3절 명예훼손 등 금지 조항으로 기존 법규에 비한 가중적 처벌 법규를 제시하고 있음

□ 규제논의의 인식적 한계부터 지적해야 할 것

○ 인터넷 언론의 이중적이고 중첩적인 법 규제 논의의 문제점

- 먼저 이승선 교수의 인터넷 언론과 특히 포털에 대한 미디어적 기능에 대한 개념의 재개념화에는 적극적으로 공감

- 확정적인 개념화가 현 단계 있을 것이나 그럴 경우 개념규정으로 인한 규제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

- 그리고 현재의 <선거법>의 범위와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범위 조정의 의미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선거법>은 현재 93조 1항 등에 의해 전형적인 선거기간 동안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법률조항이고 <신문법>은 규제조항보다는 진흥차원의 규정

- <선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개념은 시민의 게시판이나 글쓰기 등(즉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해석)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점에서 폐지 논의가 있음

- 따라서 이들 법과의 연관성에서 본다면 선거시기(180일전)에는 <선거법> 규제, 일상시기에는 <전기통신망법> 규제라는 이중 규제를 만드는 것도 지적해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2002.6.27선고, 99헌마480) 의미와 표현의 자유

- 인터넷 매체적인 특성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술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임(Chadwick, 2006: 21).

- 기술 규제의 한계 보다는 사회적인 합의와 맥락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

- 규제를 해야 한다면 그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영향력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렇지 않고 일부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 모두 법제화하고 규제한다면, 결국 인간의 자유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행동자체가 모두 기술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연계될 수도 있을 것임(Castells, 2001).

- 헌재의 판결과 이러한 기술적 과잉규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 근대 유럽의 민주주의 과정이 국가로부터 시민권을 형성하는 과정이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가의 일방적 인터넷 규제논의에 네티즌들의 권리를 정상화 내지는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는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역기능 현상을 제어해야 한다는 한정된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 그렇지만 지난 민주주의 역사에서 인터넷 규제논의는 국가 개입이 심화될수록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담론은 다분히 기술주의적인 접근 내지는 기능주의적인 조류일 수 있어 보다 심사숙고의 자세와 규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통제의 이면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