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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토론회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토론요지

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타를 잡아라!

 

      왼쪽부터 김종천 변호사, 정인숙 교수, 김광호 교수, 정상윤 교수, 송경재 교수


7월 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미디어소비자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08년 제4차 언론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일부 신문의 광고주를 압박하는 소비자운동이 논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공익적 컨텐츠의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미디어수용자 주권’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미디어전문가들이 해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사회> : 정상윤 교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토론요지>

정인숙 교수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미디어소비자의 공익・사익을 함께 추구하는 운동 펴야”

2000년 이후 미디어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융합과 더불어 개별소비자가 개별사업자에게 개별적 이익을 주장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소비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미디어소비자운동은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미디어에 대한 사회감시적, 공익적 차원의 운동과 더불어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미디어상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저렴한 가격, 액세스권(접근권) 등을 요구해야 하며, 현장중심으로 미디어이용자의 권익과 피해구제책이 강구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환 교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일본 소비자운동은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변화중”

일본의 미디어소비자운동은 TV비평운동, 인쇄매체의 유해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운동 등이 전개되었으며 주로 언론인, 연구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 도쿄에서 개최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룬 NHK 특집프로그램에 대한 정치권의 내용수정 압력으로 촉발된 NHK수신료납부 거부운동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시민 주도의 미디어소비자운동은 한국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2000년부터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광호 교수 (서울산업대 케이블방송학과)

“인터넷시대, 미디어소비자가 온라인저널리즘 이끌어”

인터넷의 이용은 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새로운 소통과 위키피디어(wikipedia: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를 이루어 냈다. 지식이 공유되어 배타성이 없어짐으로써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이용자는 소비자뿐 아니라 UCC 등의 생산자로도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익명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은 사이버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 이용자,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은 온라인저널리즘을 발전시킴으로써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송경재 교수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웹2.0시대의 소비자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

웹2.0시대는 정보가 권력의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롭게 형성된 정보네트워크는 기존의 미디어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 광우병사태는 새로운 미디어 네트워크가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웹2.0시대의 미디어는 ‘개방’, ‘공유’라는 기술과 ‘참여’ 지향적이고 정보를 가진 시민이 결합한 형태로 정보공급자와 소비자, 유통자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써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웹2.0시대의 미디어소비자는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사회적 책임감과 자율적인 조정능력이 요구된다.


신종원 국장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특정 미디어 구독거부와 광고불매는 정당한 소비자운동”

미디어상품은 생산품으로서의 신문, 잡지, 방송의 프로그램 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와 컨텐츠를 포괄하며 이는 소비자운동의 대상이 된다. 미디어소비자운동의 영역 또한 소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생산과정, 유통과정, 공정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등 공동체적 관심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의 유통과 판매의 문제, 방통융합시대 개인정보보호의 과제, 미디어품질문제 등 다양한 미디어소비자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최근 특정 미디어(신문) 구독거부와 ‘광고주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볼 수 있다.


김종천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이사)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관련 방송통신위 심의의결, 어떻게 볼 것인가?”

‘광고주 불매운동’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이 특정 언론사나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심의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형사상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소비자들이 광고주들에게 보수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언론사와 광고주 간의 광고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광고주들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대한 압박으로 광고게재를 중단했다면 이는 이른바 소비자들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라 보고, 이러한 행위를 제안한 내용의 게시글도 권리침해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