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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이야기

[참가기] “트위터에 자유를!”


“트위터에 자유를!”
 공직선거법 제9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찰청과 선관위는 지난 2월 초에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정치인과 네티즌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트위터를 잘만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을 하고, 네티즌이 밀도 있게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다.

트위터를 인터넷 게시판처럼 단속대상으로 삼은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고 제한하는 조항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전자우편+인터넷게시판’으로 간주해서 단속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는 2월 18일에 열렸다. 정동영 의원은 제93조 1항 중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두루 뭉실한 법조문 때문에 엉뚱한 파생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트위터는 물론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등은 모두 '이와 유사한 것'의 테두리에 묶여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나아가 ‘선거법 93조 폐지’를 주장했다. 혼탁 과열 선거는 다른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데도 ‘선거법 93조’로 단속을 벌인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근본적으로 기득권 세력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선관위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다. "변화를 주장하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선관위는 현행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답은 국회에 있다는 이야기였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각 사회단체와 네티즌은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국회는 침묵했었다. 정치와 선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많이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한다.
과연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글 박형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