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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의 친구들

미·지·별 [2] 권정 위원_ 첫 만남과 첫 사건

미·지·별 [2]

첫 만남과 첫 사건

권정|미·지·별 실행위원 · 변호사



2009년 6월, 막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우연한 기회에 언론인권센터 미·지·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회의에서 최병성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아바타’에서 주인공 제이크 설리가 판도라행성에서 신비로운 자연환경과 동물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탄성을 뱉듯이, 최 목사님이 직접 찍은 물방울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감탄했습니다. 최 목사님과의 만남은 내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만남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과의 대면’이 될 수 있음을 실감케 해주는 한편, ‘전혀 다른 세계와의 싸움’이 될 수 있음을 예감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어떤 만남

첫 만남에서 최 목사님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쓰레기시멘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야기였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언론매체의 무관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유해 쓰레기시멘트에 관해 최 목사님은 당신의 블로그에 수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업계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목사님의 글에 대해 협박성 말이나 글을 보냈고, 고의적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게 글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최 목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포털의 게시물 삭제에 반론을 제기하는 최 목사의 민사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법리적으로 매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와 쥐 사이를 오가는 박쥐같이

혹 박쥐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날짐승인 새도 되었다가, 육지동물인 쥐도 되는 박쥐가 끝내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와 흡사한 일이 내가 맡은 민사소송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소송의 상대방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스스로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단법인 내지 민간단체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장을 내야하고, 사단법인 내지 민간단체라면 그 단체 이름을 상대로 소장을 내야 하는데, 방송통심의위는 교묘하게도 국가기관이라고 상정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내면 민간단체라고 우기고, 사단법인이나 민간단체라고 상정하여 소를 내면 국가기관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 중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는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가 과연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다하게 관여하여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그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의 권고는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은 포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털은 그 반대로 포털의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에 사실상 구속되어 방송통신심의위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처음 접해보는 이상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승소 소식에

그나저나 소송은 이겨야 제 맛이니, 이 소송도 반드시 이겼으면 합니다.

마침 2월 11일, 장주영 변호님이 최 목사님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공익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원회가 내린 삭제 권고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최 목사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나의 민사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