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미지별의 친구들

미․지․별 [3] 장주영 위원_ 법적 분쟁 피하기

미․지․별 [3]

법적 분쟁 피하기

장주영|미·지·별 실행위원 · 민변부회장



1인 미디어는 블로그, 카페, 다음 아고라,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정보를 올리고 직접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손쉽게 정보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위법을 범할 위험이 있다.

사실을 확인하라

1인 미디어인 ‘미디어 몽구’는 촛불집회 당시 고소를 당했다. 보수단체 대표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제목이 붙은 동영상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미디어 몽구’가 폭행현장을 보긴 했으나 막상 폭행 장면은 찍지 못하고 제목에 넣은 것이 문제였다. 영상에 없으니 폭행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

공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동영상을 만들거나 게시글을 달았다면 명예훼손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성급하게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찍은 내용이니까 진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초상권은 생각해야 한다. ‘개똥녀’ 사건처럼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1인 미디어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현장을 담기 위해 열악한 상황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고소를 당하거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블로거와의 대화'에서 만난 1인 미디어들


손담비 춤춘 어린이도 저작권 침해?

인터넷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항의를 받기 십상이다.

아무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다운받거나 게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터넷에서도 타인의 창작물은 존중해야 하며 무조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그러나 저작권자라고 해서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어린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저작권으로 제재하려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권리를 지나치게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데 동참해야 하겠다. 인터넷이용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저작권자도, 이용자도 이익이다.

한편 1인 미디어가 만든 동영상, 사진, 기사를 기성 언론이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이 자기 기사의 저작권은 엄격하게 주장하면서 누리꾼의 저작권을 무시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인터넷이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즐거운 일이다. 현대화한 직접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1인 미디어는 사소한 부주의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다져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