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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의 친구들

[다시 본 사형제도]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다시 본 사형제도]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폐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여서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수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데드맨워킹’이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 하더라도 신(神)이 아닌 이상 국가와 법률의 힘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까지 나는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흉악범죄를 접하면서 나는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종교·인권·시민단체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사회는 사형제와 관련한 논의를 할 때 다소 왜곡된 논쟁을 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흉악범죄를 선정적으로만 보도하고 사형제를 찬반으로만 다루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삼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6일에 ‘사형제도 긴급토론회-헌법재판소 결정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국제엠네스티 지부, 다산인권센터,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 등 1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중계합니다.


[토론회 요약]

여는 말 : 후안 레냐 스페인 주한대사

인간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과 사형제도에 맞서는 일은 불가분 관계에 있다.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감정적이 될 수도 있으며 때때로 문명화된 양심에 반하는 잔혹한 범죄가 사회를 뒤흔들어 놓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화한 현대 사회라면 반드시 생명존중이 안보나 다른 정치․사회 문제보다 훨씬 숭고한 가치임을 자국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 1 : 허일태 동아대 교수

헌법 제110조 4항의 사형은 군사재판에서의 문제이다. 일반 국민에 대한 형벌 문제로서의 사형과는 그 헌법적 차원이 다름에도 헌재는 이 규정으로 사형제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들었다. 헌법의 하위법에 불과한 형법에서 사형을 형벌로 두고 있어 헌법은 비상사태하의 군사재판에서 그 하위법에 근거하여 사형선고를 할 경우 단심으로 확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는 헌법상 본질적 권리 침해이며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에 모순된다. 이제라도 국회 차원에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하루빨리 사형제를 폐지하라.


주제 2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권위적 정권일수록 사형 선고 건수가 많고 집행은 신속하며 가족 등 관련자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사형집행 재개에 앞서 사형에 대한 제도적 유예조치(모라토리움)를 최소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주제 3 : 홍원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억제설에 유리한 연구결과가 방법론적 결함을 보이고 있다. 형벌의 목적이 단순히 일반예방이 아니라면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함에 있어 먼저 현대적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사형제도의 본질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