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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토론회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발제문 전문입니다.1

지난 9월 3일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문 전문을 올립니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방향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일시 : 2008년 9월 9일(화) 오후 4:00 ~ 6:00

▣ 장소 : 정동세실레스토랑

▣ 후원 : 한국언론재단

▣ 주최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사회 : 김진웅 교수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

        ■ 발제 :

1.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법 개정방향”

2. 김학웅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언론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언론관계법 개정 동향”

토론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성곤 (인터넷 기업협회 정책실장)

서구원 (한양사이버대 교수,

미디어선진화포럼 사무처장)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학회 연구교수)



[발제문1]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법 개정방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1. 문제제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국내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4,872만명이다. 이 중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수는 662만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3,4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5.5%에 해당한다. 만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7.1%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기사를 접하고 이 중 87.1%가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년 정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인터넷을 도구로 하거나 인터넷을 근거지로 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때에는 인터넷 언론이 주류 오프라인 언론의 대안매체로서 정치적 정보획득과 유통, 여론형성의 강력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협소한 지리적 시장에도 불구하고 천만명대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한국 영화들의 흥행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과 영화소비에 동참하려는 네티즌들의 욕구표출이 어우러진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인터넷은 단순히 이슈나 정보가 전달되는 ‘매개’ 공간이 아니라 이슈를 창출하는 생산 거점이자 오프라인의 심각한 사회적 이슈를 광범하고 순식간에 빨아들여 소진하는 거대한 블랙홀이기도 하다.

2008년 ‘촛불집회’는 인터넷을 배제하고 논의하기 어렵다. 촛불시위는 제도 공론장 내 주류 신문들의 위상 약화와 여론생산 중심축의 이동 징후가 뚜렷이 드러난 계기 (이상길, 2008), 혹은 대중이 미디어로부터 외롭지 않은 거의 최초의 사례로서 개인주의로 무장한 ‘개인화된 대중’ (individualized mass, 個衆) 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등장 (임종수, 2008)으로 평가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중매체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 네트워크화된 개인들, 즉, ‘이슈화된 공중’ (issue public) 이 전면에 등장한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황용석, 2008). 온라인 토론광장 아고라, 아프리카TV와 칼라TV, 인기가수들의 펜클럽과 요리·패션·스포츠동호회 사이트, 동영상 UCC,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전례가 없었던 운동-놀이-저널리즘의 혼종문화가 생산되었다 (이상길, 2008). 미디어 시장에서 조직의 시대가 가고 개인의 시대가 오고 있는바, 새로운 여론의 중심으로 대두된 블로그·카페·게시판 등은 이슈를 처음 제기한 사람과 추가적으로 이슈를 확대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점이 기존의 언론과 다르고 다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론에 대해 배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접근법이다 (김익현, 2008).

온 미디어 (On Media)로 무장하고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생산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며 타인의 정보·의견을 반박, 댓거리하는, 여론 형성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 모습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인터넷은 기존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일방적 정보유통 창구의 폐쇄성과 정보해석의 편협성에 대한 대안으로 활성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의 정보왜곡을 성토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다. 주류 신문들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시발점이자 규모가 작은 일부 신문들에 대한 광고지원운동의 집적지였다. 특정 광고주 기업의 상품불매운동과 일부 광고주기업의 상품구매 확산 운동이 서식하고 있던 곳 역시 인터넷 공간이었다. 기존 언론사들의 온라인 공간, 전문적인 인터넷 언론, 포털 게시판, 개인의 블로그와 카페 등 운영방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인터넷은 촛불집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촛불시위 과정에서 허위사실과 조작한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을 유령처럼 떠돌고 ‘난장’이라는 말 그대로 갈등과 반목, 인신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들도 난무하였다. 포털을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쟁점거리다. 다음 (Daum)은 광고주불매운동과 관련, 6월 20일 한 신문사로부터 광고주 압박 게시물이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된다면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임시삭제, 즉, 블라인드처리하고 불법 게시물 여부의 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7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내 80건의 불매운동 게시글 중에서 19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58건에 대해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해당정보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유통되는 정보가 없는 3건은 각하처리했으나 방통심의위의 조치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광고불매운동과 관련 검찰은 일부 네티즌들을 출국금지조치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구속되었다.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은 7월초 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는 7월초 초기화면 편집권을 네티즌에게 개방하는 정보유통플랫폼 새 서비스를 선뵈고 메인 화면의 뉴스박스 편집을 개별 언론사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NHN의 2008년도 제2분기 매출액은 3,048억원, 영업이익 1,287억원, 순이익 929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시기 다음은 매출액 675억 500만원, 영업이익 11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그보다 앞선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제재조치를 내린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법적, 제도적으로 위축돼 왔다. 공직선거법은 2004년 중앙선관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각급 선관위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토록하였다. 또 이듬해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개명하고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중 실명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부터 제정·시행에 들어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포털을 신문 혹은 언론으로 규정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의 권리행사와 책임이행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여러갈래로 진행돼 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도 2007년 개정시 이용자 보호등을 이유로 임의의 임시조치와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 규정하였다. 올해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 혹은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 인격권의 침해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 강화된 법규정들이다. 촛불집회에서 보듯, 인터넷은 매우 강력한 대안적 언론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화된 대중들의 삶의 실현방식이기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확대재생산되고 비방과 욕설, 모멸적 표현들이 여과장치 없이 거칠고 집요하게 팽창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들이 숱하게 제기돼 왔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몇 가지 난점, 혹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테면, 현재 ‘인터넷언론’에 대한 제반 실정법의 규정들은 제각각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언론’은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사업자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정의를 차용하고 있는데 신문법에 의한 인터넷신문은 ‘3인 이상의 취재편집 인력의 상시적 고용과 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30/10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한시법이긴 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아예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정의 근거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인터넷언론들이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각 법령들에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각각 달리 하고 있거나 혹은 아예 규정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일원화하거나 체계화 하는 정비작업이 필요한가? 만약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터넷 언론, 혹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활동을 독려하고 활성화 할 필요성 때문인가, 아니면, 인터넷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규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성 때문인가? 인터넷언론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예방을 이유로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2. 인터넷 언론의 표현자유와 규제

한국에서 ‘인터넷’의 개념을 직접 정의한 법규는 없는데 각종 법령은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인터넷은 법률의 영역에서 ‘정보통신망’과 같은 의미 또는 ‘정보통신망’의 일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기중, 2007: 148-150). 더불어 인터넷상의 언론활동을 직접적으로 정의 내리고 다루는 법령은 없었는데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이라는 개념을 사용, 인터넷 언론이 사실상 국가의 법적 규제 범위에포함되게 되었다 (김영석외, 2004: 17). 즉, 공직선거법은 2004년 3월 개정법률에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의무 (제8조의 6)와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을 쓰고자 하는 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 (이른바 ‘실명제’, 제82조의 6)을 부과하였다.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사’에서 특이한 점은 자신이 직접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사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매개하는 자”도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기중, 2007: 158). 한편, 2005년 시행에 들어간 신문법은 신문의 범주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각 법령에서 정의한 ‘인터넷언론’의 개념은 한편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애매모호하거나 현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이 전자라면, 대형 포털이 수행하고 있는 저널리즘의 기능을 포섭하지 못하는 법령체계는 후자의 비판대상이다.

인터넷언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인터넷 언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접근 방식은 첫째, 보도 및 취재행위와 관련되는 전문직주의적 관점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뉴스를 발견·수집·선택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 언론행위이며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언론인이라고 부르는 바,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인터넷언론은 이 개념에 가깝다. 둘째, 인터넷언론을 ‘인터넷 환경에서의 취재보도 행위’로 정의내리는 입장인데 저널리즘 행위에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온라인이 강조된다. 셋째, 개인적 혹은 집단적 차원에서 온라인 담론을 펼치거나 또는 글을 쓰는 것과 같은 공표행위를 인터넷언론의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블로그, 뉴스그룹 서비스나 게시판, 공공문제를 다루는 토론방과 같이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온라인 담론영역을 개념정의에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김영석외, 2004: 19-21).

황용석 (2003)은 인터넷 언론을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매개하는 조직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순수 인터넷 언론을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대별하였다.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언론은 언론사닷컴형, 언론조 조직내 인터넷뉴스형으로 분류되고 온라인 독립형은 크게 3개로 구분됐다. 하나는 전문분야별 뉴스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순수한 인터넷 전문뉴스 공급하는 언론사, 다른 하나는 주로 기존언론의 대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사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대자보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뉴스를 기반으로 지역정보 포털을 지향하는 지역뉴스 언론사 등이다 (황용석, 2003).

김영석 등 (2004)은 언론매체의 전문직화 정도와 상호작용성의 정도를 양 축으로 네 가지 형태의 인터넷언론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주류 인터넷언론’으로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의미하는데 대중매체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언론을 지칭한다.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온라인 웹사이트들이다. 기존 언론사에서 분사한 형태와 기존 언론매체에서 직업 운영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목록분류형 인터넷언론이다.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형태로서 웹에 있는 다른 뉴스 사이트와 링크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뉴스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자체 편집진에 의해 기존 뉴스를 분류하거나 설명을 덧붙이는 서비스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독립형 인터넷언론’으로 순수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이다. 이들 인터넷언론들은 기존 언론매체들의 취재·보도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형식을 시도한다. 정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는데, 투자한 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는 ‘토론형·패러디형 인터넷언론’으로 정치칼럼 웹진 등이 이에 속한다. 두가지 형태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인터넷에 기반하여 일반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특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웹사이트이다. 취재기자와 칼럼니스트가 불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패러디사이트, 혹은, 풍자사이트로서 전문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김영석외, 2004: 23-31).

성동규는 인터넷언론을 주류매체, 독립형, 인덱스형 (포털), 비영리재단 인터넷 신문 등 4가지로 분류한 한국언론재단의 모델을 차용하면서 인터넷 언론의 등장과 대중화는 기존 저널리즘의 개념 및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뉴스의 가치 및 이용방식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뉴스의 생산 방식 및 전달방식, 뉴스이 내용 및 형식, 뉴스의 가치, 기자의 위상 및 역할, 기사작성법, 뉴스이 이용방식 및 태도 등에서부터 언론이 행해왔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는 것이다. 특히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실시와 대중화는 저널리즘의 환경 변화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2008: 21-22).

<표 1> 신문법 및 시행령 안에 따른 인터넷미디어의 등록대상 및 유형

인터넷언론의 형태

분류

관련협회·이익단체

주류매체 인터넷신문

(오프라인 종속형)

언론사닷컴(분사형태)

동아닷컴, 조선닷컴, 조인스 등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방송사닷컴(분사형태)

KBSi, iMBC, SBSi

-

신문사/방송명과 다른 인터넷뉴스사이트 운영

쿠키뉴스, 노컷뉴스

-

독립형 인터넷신문

(온라인 독립형)

시사형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러서프라이즈 등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문뉴스형

iNews24,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한국지역인터넷언론연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형

부천타임즈 등

인덱스형(포털)

인터넷언론

자체뉴스 생산포털

다음

-

뉴스편집 포털

네이버, 네이트, 파란, 엠파스 등

-

비영리재단

인터넷신문

비영리법인(종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출처: 김영욱외 (2005); 성동규 (2008: 21 재인용)

인터넷 언론의 긍정적인 면은 개방성과 쌍방향성,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점, 둘째, 적은 고정비용과 설립비용으로 인해 소규모집단도 인터넷 언론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저렴하다는 점, 셋째, 언론과 시민기자들의 참여로 인한 뉴스의 생산과 배포, 소비의 동시화가 시민기자들의 활동으로 인한 현장밀착형 뉴스취재방법, 생활속의 뉴스어젠다 설정 가능성, 넷째, 텍스트와 그래픽, 사진 오디오 동영상 등의 자료를 기술적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여섯째, 국제성, 일곱째, 쌍방향성으로 국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장용근, 2006).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 시스템 운영자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둘러싼 갈등이 외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인 준거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재진, 2006: 301).

사실 인터넷 언론의 개념은 명료치 않다. 더욱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뉴스를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대형 포털의 인터넷 언론성 여부 조차 법적으로 판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법익 조정에 대한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의 지적처럼 인터넷상의 사이버폭력과 범죄,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경제적으로 광범하게 나타나고, 그러한 피해는 인터넷 상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첫째,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 둘째, 사이버스토킹, 셋째,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넷째, 성적인 묘사 혹은 여성 비하발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욕설 등의 내용을 유포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 다섯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신상 정보를 유포시키는 프라이버시 침해/신상정보의 유포이다 (성동규, 2008: 29). 이러한 사이버상의 폭력 문제, 특히, 인격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의 경우 1990년대의 십년간 논의된 인터넷 규제대상 분야는 사법재판 관할권의 문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프라이버시관련 문제,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범죄문제, 형평성에 관한 논의, 전자상거래 부문의 문제 등이었다 (심재훈, 2000: 58-59). 그리고 미국에서 인터넷 관련 규제논의는 여섯가지 목적으로 분류되었다. 인터넷 규제 논의가 정부의 효율적인 통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첫째,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관련 현업 변호사들, 커뮤니케이션과 법학관련 학생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공급,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셋째, 이 분야에 관련된 법적 정책적 이슈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넷째, 현재의 인터넷 관련 법안을 진보·발전시키고, 다섯째,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전파하는 미디어적 수단 기능을 제공하고, 여섯째,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전자 공동체들의 형성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심재훈, 2000: 56-58).

기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을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표현수단이자 표현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규제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발전돼 온 이론들은 첫째, 소위 절대주의 이론으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접근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한 현실적 구속력은 약하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이론으로 비록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여타의 기본권과 상충할 경우 법원에서 그 형평을 사회적 가치의 실현정도를 통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법적인 안정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셋째, 표현의 자유 우월론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다른 개인권과 상충할 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에 그 무게를 더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언론매체 접근이론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을 이용하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수준과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제의 정도가 다른 점, 개인이 이들 매체에 접근해 어느정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이 고려된다 (이재진, 2002: 247-249).

그런데 인터넷은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하여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 생각, 그리고 사상을 순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타인의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매체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장으로서, 또한, 신속하게 필요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진리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부정적이다 (이재진, 2006: 297). 이를테면 인터넷 언론의 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을 성동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인터넷 뉴스 미디어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미디어(특히 포털)를 둘러싼 언론 및 저널리즘 개념의 재개념화의 문제이다. 개정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 포털 사이트를 언론미디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포털 사이트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은 다른 인터넷 미디어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 중에서 포털 사이트가 가장 높은 순수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용자 조사 결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성동규 외, 2006). 둘째,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뉴스의 연성화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무관심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뉴스 미디어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인력의 문제이다. 적은 인력으로 기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히 배치하며, 오보를 비롯한 다양한 윤리적․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력 구성과 배치가 요구되며, 나아가 정례화된 기자교육을 통해 기사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 뉴스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윤리적 피해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관리하며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뉴스의 기사, 제목 수정 및 편집과 관련한 저작권 논의를 들 수 있다 (성동규, 2008).

이 중,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쟁점들 중의 하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간의 갈등이다. 여기서 인격권은 명예권과 사생활권을 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인터넷은 개인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개인들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욱 어렵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의 경우 익명으로 불법적인 글이 올라와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지 불명확하며, 다른 하나는, 시스템관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재진, 2006: 298-299, 303-304).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규정 역시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벌칙조항인 70조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를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하였을 때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형법 제307조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둘째, ‘공연성’, 셋째, ‘사실’의 적시를 요구한다. 이 사실에는 글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은 글과 자료를 직접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적인 글과 자료를 퍼온 경우, 게시된 글과 자료에 대해 댓글을 붙이는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자료를 게시하였을 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한 부작위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선·김경호, 2006).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분쟁은, 소송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불확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출판물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송대상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게시를 담당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소송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게시자가 되는지, 또는 양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언론의 경우 기사는 실명으로 게재되지만 이에 대한 댓글 또는 독자의견은 익명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익명의견은 실제 게시자를 찾아내는 일이 매우 어렵다. 또 이럴 경우 인터넷언론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하는 점도 논란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게시자를 찾아내는 일의 어려움 못지않게 이차적으로 게시물을 유통시킨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해법이 쉽지 않다 (장하용, 2003; 이승선·김경호, 2006).

인터넷 언론의 경우 이용자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자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는 수 많은 메시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익명성’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익명성은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상당한 정도의 표현의 자유 추구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형태의 범죄 발생이라는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재진, 2006: 304). 그런에 익명성은 다른 관점에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간주된다. 우지숙 (2005)은 개인 이용자들과 정보이용기관들 간의 권력 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식별가능성’ (identifiability) 여부에 있다고 보고, ‘식별되지 않을 권리’ (right not to be identified)를 네크워크 프라이버시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간주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이 네크워크의 상호작용적 성격, 개인이용자들의 정보활동 및 정보제공의 자발성,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개인과 기관, 개인과 개인간에 존재해 온 권력불균등의 문제로 인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익명성의 문제 외에도 인터넷이 당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법원이 어떻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조화로운 이익형량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정보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일부 새로운 요소를 고려하면 기존의 미디어를 이용한 경우와 유사하게 보아도 가능하지만, 정보를 중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판단이 쉽지 않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명제와 엇갈리는 것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상의 인격권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가능한 자신을 언론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통제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성선제, 2002; 이재진, 2006).

인터넷 언론의 법적 책임은 편집권을 행사하는 공간에서의 책임과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책임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편집권을 행사하는 공간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책임 등을 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언론과 차이가 없고, 다만, 오프라인 언론에 비해 아직까지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 영향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 재정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게시판이나 독자의견란 등 인터넷 언론이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경우,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음이 외형상 실질상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동일하게 그 책임을 논하게 될 것이고 (정상규, 2005a; 이승선·김경호, 2006) 우리의 관련 법령으로 미루어 볼 때, 가상공간의 운영자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에 따른 삭제 등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스스로 작성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분명하다 할 것이다 (박선영, 2000; 이승선, 2006·김경호).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인터넷 매체의 법적 책임은 단순히 닷컴언론사의 뉴스를 전재한 데 머물지 않고 뉴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댓글에 대해서까지 확장되었다. 전여옥 대 NHN의 사례에서 법원은 ‘네이버가 배포 및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네이버의 기사 게시 역할도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면서 해당 기사의 제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접속자가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댓글이나 검색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소흘히 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포털의 뉴스 편집과 댓글 및 검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모씨가 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법원은 1600만원, 항소심법원은 올해 7월 2일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포털 사업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관리책임을 묻고 있는바, 이는 포털에 의한 적극적인 정보삭제 형태의 표현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갈등하는 타 법익간의 형량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불어, 표현자유의 본질에 대한 천착의 중요성과 표현의 규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위험성, 인터넷상의 표현자유의 문제를 질서위주의 사고로 접근하는 것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쟁점

취지

명확성 원칙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와 같은 원칙들에도 명확성의 요청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직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서 헌법상의 개념이나 그와 같은 정도로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과잉금지원칙과

표현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은 위에서 본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표현자유의

본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표현과

국가개입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규제원칙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기술발전과

표현자유

규제수단의 헌법틀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인터넷과 표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02.6.27선고, 99헌마480) 주요 취지

3. 쟁점과 전망

이즈음에서 인터넷언론의 표현자유와 인격권 침해간의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를 우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각개 법령들에 혼재하고, 더불어, 과도한 규제의 측면과 권리보호에 소흘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가능한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인터넷언론’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돼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이유로 지나치게 인터넷언론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김영석 등은 공직선거법의 입법태도가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사로서의 권리주체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동안에는 강력한 의무주체로 관리·감독·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법의 이념을 간과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 김영석외, 2004: 64-65)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신문법상의 ‘인터넷언론’ 개념은 현실적으로 뉴스접근의 가장 큰 창구이자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포털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 3> 인터넷언론 관련 현행 법령 규정

법령

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5>

1. "신문"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독자"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5.8.4>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둘째,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신문법, 언론중재법상의 권리와 의무주체로 수용할 필요성이다. 포털의 언론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분석된 바 있다. 포털뉴스의 시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포털뉴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 아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동찬, 2008). 따라서 포털 미디어의 인터넷 언론으로서의 강력한 역할 수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가지의 등장과 함께 저널리즘 환경의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인터넷 종합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대중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웹사이트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포털 미디어가 언론사 닷컴과 인터넷 전문 언론을 능가하고 있고 그 지배력 또한 본격화 되고 있다 (임종수, 2005; 권상희·김위근, 2004; 이승선·김경호, 2006). 포털 사이트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언론법은 포털 사이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및 정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가 타 언론미디어의 뉴스를 ‘재매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뉴스를 선별하고 배치함으로써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더욱이 어느 언론 미디어보다도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포털 미디어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포털 사이트의 저널리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미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경험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포털 사이트가 원 기사의 제목을 편집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편집권을 비롯한 언론행위에 대해 재고찰해야만 한다. 요컨대 언론의 의미에 대한 재개념화를 통해 포털사이트 및 독립형 뉴스사이트에 대한 건전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성동규, 2008). 포털 미디어의 매체적 특성은 첫째, 이용자의 집중성, 즉 허브 매체로서의 특성이다. 포털 미디어 서비스는 인터넷에서의 뉴스 편집과 공시, 이용 관행을 변화시켰는데 뉴스와 이용자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인터넷 관문으로서 강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포털 미디어는 시의성 있는 다양한 뉴스를 재가공, 재배열 하는 등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이는 다양한 콘텐츠와 충성도 높은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허브 매체로서 포털의 기본속성의 시너지 효과를 낳는데 기여한다. 둘째, 재매개의 결과로서 포털 미디어의 매체성이다. 포털 미디어 뉴스는 방송과 인쇄, 언론사닷컴, 독립 인터넷 언론 등 모든 매체의 뉴스 융합상태를 보여주며, 이는 의도성 여부에 관계없이, 또 영향력의 대소에 관계없이 포털 미디어가 매체로서 작용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털 미디어는 제공 받은 수많은 매체의 수많은 뉴스 중 일부를 선택해서 제시하는 ‘재매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데, 재매개가 중요한 것은 포털 미디어가 뉴스를 소비하는 최종 수용자와의 접점에서 뉴스 자체를 대상으로 선택과 공시를 통한 매개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임종수, 2005; 오수정, 2004; 이승선·김경호, 2006). 포털은 언론사닷컴들의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 포털들은 뉴스의 소비규모는 물론, 뉴스에 의한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각종 언론사닷컴들을 앞도하고 있다. 포털뉴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주된 내용은 선정성 포털뉴스의 증가, 시장의 독점화, 정보의 왜곡, 흥미위주의 뉴스편집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 가운데 주된 논란의 대상은 언론사닷컴 뉴스의 재편집에 관한 것이었다 (박광순, 2008).

현재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다른 언론매체들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생산‘을 삭제하고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은 인터넷포털을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네홈페이지‘로 규정 하고 있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온라인 표현심의의 위헌성 문제다. 방통심의위는 개별 표현물에 대한 위법성 및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위임적 심의기구로 포괄적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그 결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해서도 안된다. 재판절차와 같은 사법적 적법절차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방통심의위의 심의판정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표현행위가 아닌 광고주불매운동 그 자체에 대한 위법성 판정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에 준해 인터넷사업자들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했다 (황용석, 2008).

넷째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상의 표현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한편, 과도하게 국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보의 삭제요청에 응하고,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의 삭제요청과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은 인터넷 매체의 표현촉진적인 특징과 표현자유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에 의한 처벌의 위협과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자기검열장치에 의해 기술발전을 반영한 새로운 의견표현 수단이자 공론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온라인의 표현활동이 질식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인격권 침해의 구제와 예방의 효과를 법적·제도적으로 흡수하고, 민사상의 분쟁해결 장치를 이용해 법익갈등을 조화롭게 풀어가려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권의 범주규정 없는 무분별한 피해구제 일변도의 규제정책은 오히려 또다른 시민권인 시민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는 민주주의의 시민권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송경재 (2008)의 지적에 귀 기울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표 4> 정보통신망법의 변천과 특성 (2001년 전문개정부터 2007년 일부개정까지)

구분

[전문개정 2001.1.16 법률 6360호]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9호]

규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등)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전문개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벌칙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표 5>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전부개정안 비교

구분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 2008.8.전부개정안]

규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 (삭제)

제44조의9 (삭제)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제3절 명예훼손 등 금지

제118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19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20조(임의의 임시조치)

제121조(자율규제)

제122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23조(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24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25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벌칙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9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6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8.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1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12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14. 제12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7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44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7.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122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구분

내용

비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6]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게시판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9호)

구분

내용

비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의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④윤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⑧상임위원은 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⑨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윤리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44조의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6.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7.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8.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1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윤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자를 모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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