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참가기] “트위터에 자유를!” “트위터에 자유를!” 공직선거법 제93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경찰청과 선관위는 지난 2월 초에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 정치인과 네티즌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트위터를 잘만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을 하고, 네티즌이 밀도 있게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다. 트위터를 인터넷 게시판처럼 단속대상으로 삼은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