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공개질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안 지켜 저작권자만큼 이용자 보호하는 보완 입법 해야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청소년 수가 2년 사이에 36배 증가했다. (사진 = 뉴시스) 저작권 침해행위의 처벌을 한층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발효합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43명이 찬성하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은 친고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일명 ‘삼진아웃제도’라고 불립니다. 개정법은 특히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엄하게 다스리고 특정사이트 사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최장 6개월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만든 본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