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15.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 질문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기사화된 경우에도 보도피해로 인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과 피해자간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도에서 실명을 언급하여 그 보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된 기사라 할지라도 그 보도를 접한 시청자나 독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거나 최소한 짐작할 수 있으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도한 경우, 예컨대 '음주자'나 '흡연자', 또는 '서울시민', '요즘 대학생들' 등으로 언급된 경우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