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 윤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재원 보호의 원칙 1. 법과 제작자의 윤리 1. 법과 제작자의 윤리 방송내용이나 취재 및 제작과정에 대해 취재원과 시청자가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인권에 관한 사항이다. 기자 및 제작자는 인권침해가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기구와 사법기관의 타율적 제재는 기자 및 제작자에게도 그만큼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취재, 제작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마련이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언론사 및 방송사의 이미지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방송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인권과 충돌할 때 법은 두 권리 사이의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상황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방송제작자는 이러한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