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25.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불안을 초래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불안을 초래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얼마전 모 방송사에서 제가 피해를 입은 강도사건을 보도하면서 저의 성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 내용은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제 신원이 공개되어 가해자 측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보복이 있으면 해당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공개하여 생활하는 데 불안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되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의 공개를 금..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