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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 이야기

[이의신청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이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에 ‘2MB18nomA’ 트위터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을 욕설하는 것이 연상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불법정보도 아니고 청소년에 유해한 것도 아닌데 트위터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는 법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치입니다.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당사자를 공동 지원하여 별첨과 같은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5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당사자는 ‘이의신청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정치적 의사표현인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트위터 ID를 심의할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에만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이의신청은 일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첨> 1. 이의신청서 2.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