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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 이야기

[논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 공정성 합의”깨지 말아야 한다.


[논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 공정성 합의”깨지 말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 처리시 새누리당과 이미 합의한 내용 중 방송법 제4조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송사 내의 자율적 기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없앤 것으로 지금 횡횡하고 있는 편파, 왜곡 보도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젖어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사태를 보도하는 방송과 신문을 접하면서 안일하고 일방적인 보도에 또 한 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국가적 재난사고 앞에서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보도하지도 못하고, 사고의 근본적 인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도 지키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자와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다.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언론에게 부여된 당연한 의무이다. 그래서 지난 2월 국회 미래창조방송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방송공정성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방송법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내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또한 KBS사장을 국회 인사 청문회의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포함하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보 진전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 대해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집단적이고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이 협박에 굴복해 여야합의를 실현 시키지 않은 채 합의 자체를 공공연히 부정해 왔다.

 

우리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이다. 방송의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합의 이행을 촉구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을 위한 공정 방송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결정을 당장 폐기하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인권센터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법 개정안 편성규약과 관련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안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여야가 국민의 뜻을 따라 합의한 내용이 언론사의 압력에 의해 이렇게 손쉽게 파기된다면 국회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방송공정성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 만약 이번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보수언론의 협박에 여야가 굴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치욕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2014년 4월 30일

 

언 론 인 권 센 터

이사장 안 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