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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 이야기

재난방송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언론인권센터는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2일 한국방송공사(KBS)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심의규정 및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한국방송공사>


1. 한국방송공사가 제작,비치하고 있는 재난방송매뉴얼
2. 한국방송공사가 "책임 있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에 관한 정보
3. 2014년 4월 16일부터 현재(2014년 5월 2일)까지 세월호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에 관한 정보(방영된 프로그램의 명칭, 방영시간, 주요 내용 등 포함)
4. 한국방송공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 재난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해, 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았는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각 그 일시 및 관련 송수신한 공문 일체 포함).
4. 한국방송공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그 운용을 담당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관련 송수신 공문 포함).
5. 한국방송공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그 방송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심신 장애인과 외국인 등 특정계층을 고려한 재난 등의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는지에 관한 정보(자막 혹은 수화방송에 관한 정보 포함).
6. 한국방송공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정보(해당 프로그램 명칭, 방영일시, 방영내용 등 포함).
7. 한국방송공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였는지에 관한 정보(통보서류 등 포함).
8. 한국방송공사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15일까지 재난방송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및 시청자위원회 회의록(각 회의자료 포함), 그 밖에 관련 내부 부서나 위원회 등 기구의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
9.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방송공사의 심의기구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재난방송(세월호 침몰 사고 포함)에 관한 심의자료 일체.
10.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실시한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현황 정보. 끝.


<미래창조과학부>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그 수립지침에 관한 정보.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관련 공문 포함)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관련 공문 포함).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2013년 2월 25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한 것에 관한 정보.
4.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 정보(보고서 등 포함)와 이에 대한 미채창조과학부장관의 조치 사항에 관한 정보.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대책본부의 구성 및 관련 회의록 등 포함).
6.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한 정보(제39조).
7.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한 정보와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한 정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정보. 끝.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그 수립지침에 관한 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관련 공문 포함)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관련 공문 포함).
3.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한 것에 관한 정보.
4.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요청한 정보와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한 정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정보.
5.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대응한 현황 정보 일체(재난 상황실 운용 등에 관한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사업자와 주고받은 공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경찰청,해경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고받은 공문 등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