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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미디어 피해사례 8. 동의없이 시사프로그램에 사업장이 공개되었을 경우


동의없이 시사프로그램에 사업장이 공개되었을 경우



질문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시사프로그램 리포터가 신분을 숨기고 들어와
상황을 위조하여 저와 저희 식당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잔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진을 촬영하고 보도한 행위는 적법한 취재행위가 아닙니다.
적법한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상담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담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삼담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정보도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의 명예훼손

고발 또는 폭로성 보도의 경우 취재방법 및 그 보도내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취재방법상의 문제로서는 리포터가 신분을 속이고 현장 또는 취재원에 접근하거나
고성는 특수카메라로 몰래 촬영한다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상황을 위장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잠복 또는 함정인터뷰로 대상을 곤경에 빠뜨리고 취재의 목적을
허위로 밝혀 소기의 행동과 인터뷰를 끌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취재행위는 대상자의 명예는 물론이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일 것이다.
또한 이해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한다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사건기록만을
토대로 보도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상자를 마치 본인인 것처럼 인식케 하는 보도가
적지 않은데 이 또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