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의 왜곡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TV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이때도 피해구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 한다든지,
인터뷰를 거부하였는데도 마치 취재에 응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 등
일반인에게 당해인이 진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보도하여 오해를 받게 하였다면
프라이버시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공표된 내용이 사소하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권리란 원래 혼자 있을 자유,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또는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입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1.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2.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3. 자기와 자기 책임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프라이버시 권리란 원래 혼자 있을 자유,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또는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정신적 타격을 입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였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1.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2.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3. 자기와 자기 책임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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