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피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 피해사례 3. 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직책명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모 방송사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방송을 하던 중 ‘유치원 교사’(최소 3년제 대학을 나와 교육부로부터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를 ‘보육교사’(사회교육원에서 몇 개월 수료 후 여성부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사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만약 방송에서 귀하를 직접 거명하며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라고 명명하였다면, 이는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방송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방송사가 거절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귀하 본인에 대한 언급 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치원 교사를 보육교사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귀하와..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