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 피해사례 2.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이니셜사용과 관련된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교장선생님인 아버지가 개인적인 일로 싸움을 해 한 신문이 “A학교 교장이 실장을 폭행, 입원케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사 측은 아버지 성함도, 학교 이름도 나오지 않아 문제 될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A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신문사에 명예훼손을 항의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언론기관의 보도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받으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