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사자 특정과 명예훼손 당사자 특정과 명예훼손 보도 내용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공익성을 띈다면 예외가 된다. 공익성이란 [공적인 인물 + 공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름을 영문 이니셜이나 성만 표기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다른 언론사의 보도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