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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피해사례

당사자 특정과 명예훼손

당사자 특정과 명예훼손

보도 내용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공익성을 띈다면 예외가 된다. 공익성이란 [공적인 인물 + 공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일반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름을 영문 이니셜이나 성만 표기한다거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다른 언론사의 보도내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당사자를 불특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급한 일반화를 시킬 경우, 예를 들어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과 영관급 고급간부'하고 표현했을 경우 실제 해당자 모두에게 각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용어*

피해자 특정(特定)
보도행위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려면, 먼저 그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
또 어떤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상당한 다수가 있고 이들에게는 그 표시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특정되었다고 본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摘示)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 장소, 수단 등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우회적 표현이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