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왜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10. 언론보도 내용의 왜곡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언론보도 내용의 왜곡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질문입니다. TV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이때도 피해구제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 한다든지, 인터뷰를 거부하였는데도 마치 취재에 응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 등 일반인에게 당해인이 진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보도하여 오해를 받게 하였다면 프라이버시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공표된 내용이 사소하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권리란 원래 혼자 있을 자유, 자기만이 간직한 비밀을 공개당하거나 또는 사생활에 간섭을 받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