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보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디어피해사례 14.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이 정정보도 된 경우 전체 내용 중 일부만이 정정보도 된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지난번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의 회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동태포'가 무허가제품으로, 쓰레기와 같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방송내용으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을 받았고, 연간 매출액의 80%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무허가제품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가 되었으나, 쓰레기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방송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무허가쓰레기 식품'이라고 허위 보도하여 발생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