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중 일부만이 정정보도 된 경우
질문입니다.
저는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지난번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의 회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동태포'가 무허가제품으로,
쓰레기와 같다는 식으로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방송내용으로 인해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중단을 받았고,
연간 매출액의 80%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에 정정보도청구를 하여 무허가제품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가 되었으나,
쓰레기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방송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무허가쓰레기 식품'이라고 허위 보도하여 발생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해당 허위 보도로 인해 납품공급중단 및 제품반품비용,
이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 등이 포함되며,
정신상 손해에는 인격권 침해 및 기업이미지 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법원에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월,
허위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귀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판례의 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비교적 인색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해여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통상 2~3천만원 정도의 소가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기자가 무단으로 상담인의 공장에 들어와 취재한 것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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