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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별에게 물어봐/미디어 이야기

정보기관의 미네르바 신원파악에 대한 단상




민경배
 정책위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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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당국이 다음 아고라 논객 '미네르바'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고 한다. 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이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문제가 뭔지 정리해 봤다.

첫째, 정보 당국의 불법행위?

과연 정보 당국이 미네르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이 아이피 추적이나 아이디 확인을 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미네르바의 경우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일 영장 발급이라는 적법 절차 없이 신원 확인이 있었다면 정보 당국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이 정보 당국은 누가 수사해야 하지?
 
둘째, 영장 발급이 가능한 사안인가?

설령 영장 발급 등 적법 절차를 따랐다 해도 과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것, 일부 잘못된 자료 제시와 빗나간 경제 예측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이렇게 영장 발급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혹시 '경제대통령'이란 칭호를 미네르바에 빼앗긴 이명박 대통령의 질투심이 빚은 괘씸죄? 아무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오보를 내면 바로 영장 발급하고 압수 수색 들어가야 되겠다.

셋째, 친절한 정보기관?

정보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미네르바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정확한 통계 자료와 정부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 봤다”고 한다. 바로 이런게 MB 정부식 대국민 소통 방법인가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 기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익명의 네티즌 개인에게까지 정부 자료를 전해줄 만큼 세심한 배려와 친절 의식을 갖추게 됐건지 통 모를 일이다.